일회용품 규제 첫날…업주 직원 모두 ‘진땀’

식품접객업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6월부터 프랜차이즈서 일회용컵 사용시 300원

2022-04-01     김보라 기자

“매장에서 음료를 드신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이 시행된 첫 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보호라는 정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경도 살리고 영업에도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재질) △일회용 접시와 용기 △일회용 수저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업주가 이를 어기더라도 당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지난달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과 과태료가 무서운 사장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고지됐다. 플라스틱 컵을 요청하는 손님에게 직원은 “플라스틱 컵을 이용할 경우, 매장에서 음료를 드실 수 없다”라며 “매장을 이용하려면 머그잔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매장 안에는 머그잔을 사용하는 손님과 가지고 온 텀블러를 이용한 손님이 있었다. 카페를 방문한 임(35) 모 씨는 “카페를 자주 오는데,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없어졌다”며 “매장에 음료를 들고 10분도 앉아있을 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손님 배(33)모씨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있다”며 “머그잔에 받았던 음료가 남았을 때 일회용 컵에 바꿔 담아 나가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을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1일 방문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보라기자.

일회용품 금지 조치에 따른 혼란은 식당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종로구에 있는 이탈리안 식당에서 음료를 주문하자, 음료와 빨대가 같이 제공됐다. 식당관계자는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안 된다’는 말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탈리안 식당 직원 김모씨는 “규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사장님도 아마 이런 사실을 몰라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며 “음료가 나갈 때 습관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과하고, 성급하게 시행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종각 근처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김모씨는 “고기를 드시고 이쑤시개를 찾는 손님이 많아 카운터 앞에 비치해뒀다”며 “이 작은 이쑤시개까지 단속하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칼국수 집을 운영하는 사장은 “손님들이 많이 올 때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제는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설거지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종로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커피숍 사장 박 모 씨도 “개인 카페는 해당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규제가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식당가를 찾은 인파가 늘고 있다. 사진=박재성 기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는 당초 생활 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 처음 시행됐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시행 중단 2년 만에 규제를 재개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부터 기존 지침을 시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6월10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제과제빵점 등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사용하면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24일부터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이용객에게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