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전국 댐용수ㆍ광역상수도 요금 2개월분 감면

지자체ㆍ중소기업 등 혜택…185억원 재정보조 효과 기대

2022-02-28     세종 윤국열 기자

[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이 2개월분 감면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를 비롯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2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CI.출처=수자원공사.

이번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등 1,100여 곳이고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혜택이 제공된다.해당 기업은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85억원의 지방 재정 보조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7억원을 감면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37개 지자체와 1,09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  코로나19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