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1회 추경안 12.8조원…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보정률 90% 상향…손실보상 2.8조원 증액 손실 보상금 하한선 50만원 상향 반영키로

2022-02-22     세종 윤국열 기자

[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중기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안을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보다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지원금 10조원과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등 총 12조8,000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 CI.출처=중기부.

이번 추경내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에서 3배 인상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를 비롯해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됐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면서 예산이 추가된 셈이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인 식당과 카페 등도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급일정과 관련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ㆍ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업체 등이 20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오는 3월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지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ㆍ보정률(80%→90%)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조9,000억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