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영업시간 제한' 70만 곳…27일부터 총 3.2조 지급

여행업ㆍ숙박업도 지원…15일 이전개업ㆍ매출감소 등 한해 지원

2021-12-24     세종 윤국열 기자

[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이 안된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이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별 지급시기 도표.출처=중기부.

중기부에 따르면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ㆍ소기업이고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된다.

오는 27일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ㆍ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가운데 약 70만개사를 대상으로 27일부터 1차 지급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와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하고 그 외에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상으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공급하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