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ㆍ기술자료 유용 등 위법행위 적발

2021-11-17     세종 윤국열 기자

[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네이버와 한국조선해양 등이 고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CI. 출처=중기부.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기록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입힌 사건과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한 사건등 총 2개의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각 약 13억원, 16억원) 처분을 받았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