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 162만명에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국세청, 3분기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56만명…작년보다 절반 줄어
2021-10-12 세종 윤국열 기자
[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명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작년대비 예정신고보다 약 45만 명 감소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64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81만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 등 총 162만명에 대해 10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내년 1월에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