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8일 시행…의견수렴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협회·단체 20여곳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대표 2명 포함한 민간위원 7명 위촉 예정
[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올해 첫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현장중심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한달동안 주 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 보상제는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지난 9월에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총 7회 진행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최근 강성천 중기부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워크숍을 진행한데 이어 다음 주에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법’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고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면 10월말부터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