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3조원 풀린다

133만개 사업체 대상 1차 신속지급 예정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이달말 2차지급

2021-08-17     세종 윤국열 기자

[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등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3조원이 풀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17일부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1차 신속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 가운데 70%이상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청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서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지원업종을 유형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이 13만4,000개를 비롯해 영업제한 업종이 56만7,000개, 경영위기 업종이 63만3,000개등 총 113만4,000개로 집계됐다. 경영위기 업종이 가장 많았고 이번에 3조원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에 포함은 안됐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의 경우 8월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일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가능하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에는 끝자리 짝수가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대상을 충족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8월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이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공동대표 위임장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시작된다. 매출감소 요건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8월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금•6조원규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