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논란 네이버 "충분히 소명할 것"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발표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한 가운데 네이버는 큰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몇몇 이견을 노출하며 추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초과근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었다.
네이버는 고개를 숙였다. 네이버는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면서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의 자정활동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그 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고 해명했다.
체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네이버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