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②] 상생협력기반 강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연장

2021-07-26     권일구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재설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6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를 위해 공제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하고, 또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고, 조기 지급을 위해 공제구간(16~30일) 신설한다. 또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키로 했다.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사업자-근로자 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 → 15%로 상향하고, ‘영업이익 발생’ 요건 삭제 →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도 한시 확대한다.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 가운데 청년 자산형성 주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한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만 19~34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 시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현행 제도에서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 → 3,6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2,4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 2년 연장키로 했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비 키로 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현행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였지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