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 "전 직원 자사 거래소 이용 금지"

특금법 준수

2021-07-20     최진홍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거래소 내 거래 금지를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내부 통제 기준 개정과 함께 지난 19일부로 후오비코리아 모든 임직원들에 대한 자사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를 전면 금지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출처=후오비

후오비코리아는 이번 전면 금지 전부터 이미 내부 통제 기준을 통해 임직원 거래 시 거래액 제한, 내부 정보 이용 금지, 신규 종목 상장 후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 윤리 경영을 위한 원칙을 지켜온 바 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철저한 윤리 경영과 8년 무사고의 보안 역량을 꾸준히 보여온 후오비코리아인 만큼 무리 없이 엄격한 규제에 발 맞추고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하루 속히 제도권에 안착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이를 위해 특금법이 요하는 어떤 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