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산부인과‧조리원 리베이트 과징금 4억원 부과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대여금 24억원·분유 13억원 등 제공
[이코노믹리뷰=이정민 기자] 산부인과 병원 등에 리베이트(뇌물)를 제공한 일동후디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자사 분유만을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여금, 현금, 물품을 제공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먼저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하느 것을 조건으로 약정하며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 이자로 총 24억원 대여금을 제공했다.
2012년 12월~2015년 8월에는 산부인과 병원 2곳, 산후 조리원 1곳에 총 2억997만원 상당 현금·인테리어비 등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8개 산부인과 병원에는 제습기, TV, 인테리등 물품과 인테리어비·광고비 등을 대신 내줘 1억364만원 상당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아울러 2010년 6월~2019년 6월엔 351개 산후조리원에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자사 분유 13억34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원을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 분유만 단독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산모는 퇴원 후에도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조치로 비정상적 경쟁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