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내린다···이르면 6월 개선안 확정

중개수수료 민원 2년간 3300여건 권익위 누진 방식 등 4개 방안 제시

2021-02-09     이소현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개편된다. 최근 집값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진 가운데, 정부 당국은 중개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현행 규정상 중개수수료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가장 높은 수수료율인 0.9%가 일괄 적용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수수료로 9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매매값 9억원을 초과하는 가운데, 수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민원과 제안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2년간 337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이에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해 전날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중 중개보수 요율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화 ▲구간별 누진방식을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 등이 제안된 상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와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해 제도를 보완한다.

권익위의 개선안 관련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말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해 운영하고, 내달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관련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는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을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