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오는 11일 신청…빠르면 당일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시작, 이달 내 지급 특고, 프리랜서 위한 지원금 신청은 11일 마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이 시작된다. 특수고용직과 프래린서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징권금'은 같은 날 신청이 마무리되고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날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기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9~12월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12월 매출액이 9~12월 매출액보다 적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유흥주점, 콜라텍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알림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1일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가 시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12일, 13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특수고용직과 프래린서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징권금'도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차 해당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11일 이후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