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궁금증] 소형 카트리지 금지...음료 위 ‘휘핑크림’이 사라진다?

환각 물질 ‘아산화질소’ 규제...·대용량 고압가스·스프레이 휘핑크림 가능 설치료 부담에 동네 개인카페 ‘휘핑크림’ 음료·디저트 메뉴 삭제까지 생겨

2021-01-10     박자연 기자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휘핑크림은 가득 올려주세요~”

올해부터 카페에서 주문하면 음료 위에 올라가는 ‘휘핑크림’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다.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가 1월 1일부터 소형 카트리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휘핑크림 사용에도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다.

소형 카트리지는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형 가스통으로, 휘핑기에 카트리지를 넣으면 용기 내부에 아산화질소가 들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고체 형태의 크림이 만들어진다.

문제가 된 점은 소형 카트리지에 담긴 ‘아산화질소’이다.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된 아산화질소는 이상 증세를 일으키며 일명 ‘해피벌룬’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산화질소는 한번 들이마시면 목소리가 변조되고, 기준이 좋아지는 것으로 유도하는 환각물질이다.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해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에서 유독 흡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에 나섰다.

앞으로는 휘핑기를 사용할 때는 소형 카트리지가 아닌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 아산화질소를 따로 구비해야 한다. 2.5L 이상의 고압가스 용기에서 아산화질소를 충전해 사용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형태의 휘핑크림을 사용해야 한다. 미리 사둔 제품들도 사용·보관이 불가하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라도 올해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기존과 달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아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 흡입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사용이 금지되면서 2021년부터는 휘핑기에 카트리지 대신 가스용기로 가스를 주입해야 한다. 출처=식약처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한차례 큰 타격을 입은 카페업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 현재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약 2개월 동안 홀 매장 운영을 못해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기존에 사놨던 카트리지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재고만 쌓여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가 완화돼 매장 영업이 가능해져도 매장 내 방역 수칙은 물론 휘핑크림 단속까지 신경 써야 할 판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음료가 나가는 잔 수가 많아 이미 고압가스 용기가 설치해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 카페는 휘핑 사용량이 많지 않아 소형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압가스용기의 경우 설치비용도 약 60만원에 이르고 부피까지 커서 부담이 많다. 또한 관련 당국의 허가까지 받아야 해서 작은 동네 카페는 더욱 취급하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네 작은 카페나 개인 카페는 휘핑크림이 올라가는 음료 메뉴를 없애거나 직접 휘핑크림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영업자들도 생겨났다. 스프레이 형식의 휘핑크림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소형 카트리지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때문에 평소 휘핑크림의 양으로 단골손님을 공략하던 개인카페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힘들어졌다. 휘핑크림 추가 주문이 불가하다고 계산대에 공지해놓거나, 휘핑크림이 올라가는 음료의 가격을 인상한 사례도 생겨났다.

정부가 유독 카페만 방역지침을 강화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점주들의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소형 카트리지 사용 금지까지 더해지면서 커피전문점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