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부산·울산·전주 법원 빚 구제 '최악'...회생 채무자 무덤되는 법원 보니

개인파산 늘어나는데 법원 빚 구제 기준은 '엿가락'

2020-10-07     양인정 기자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부산지법과 울산지법, 전주지법이 빚 고통을 받는 채무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채무자 구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들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부산지법의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은 43.4%로 전국 법원 평균(60.2%)보다 17% 포인트 낮았다.

부산지법은 4년간 개인회생 2만14건을 신청받아 8684건만 인가했다. 울산지법(48.2%)과 청주지법(49.7%)이 부산지법에 이어 저조한 인가율을 보였다. 

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울회생법원의 인가율은 73.7%로 부산지법에 비해 30%포인트나 높았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법률상 빚 조정 재판절차다. 금융소비지가 불가피하게 빚을 졌을 때 월 평균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를 3년에서 5년 사이에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 채무자의 소득 규모, 재산형황, 생계비 규모는 조사하여 월 상환금을 정한다. 인가는 법원이 채무자의 상환계획서를 최종 승인하는 결정을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부산지법의 평균 인가기간은 12.3개월로 서울회생법원(6.1개월)보다 6.2개월 더뎠다.

낮은 인가율은 곧 채무자의 개인회생 빚 조정 신청에 대해 기각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역마다 다른 인가율은 신청 채무자의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빚 조정 구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이 일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파산 절차도 지역별 편차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파산선고 대비 면책결정 비율도 춘천·강릉지방법원 62.4%, 전주지방법원 65.5%로 가장 높은 결정 비율을 보여준 서울회생법원 84.8%와 20%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나눠서 갚는 개인회생 제도와 달리 개인파산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빚을 나눠서 갚을 능력조차 없는 채무자를 구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복귀시키는 법률상 제도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 역시 법원이 조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구제받을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은 파산절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파산절차의 기간은 개인회생 인가 기간보다 지역별 편차가 더 컸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12.3개월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비해 창원지방법원은 1.7개월이 소요돼 개인파산 신청 후 결정까지의 기간이 법원별로 최대 1년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파산선고 기간동안 채무자는 고스란히 빚 독촉을 받는다. 장기간의 빚 독촉 받는 것을 두려워 파산절차를 기피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앞서 6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2018년의 4만3402건과 대비해 5.2%인 2240건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매년 감소해 오다 12년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기침체기와 맞물려 증가하는 파산신청을 고려하면 법원이 균일하게 법적용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