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 반영된다

금감원, RBC제도 개선...재무건전성 제고 목적

2020-06-29     권유승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30일부터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RBC)가 개선된다. RBC비율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밝혔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우선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했다.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IAIS 보험핵심원칙(ICP) 내부모형 승인체계를 반영해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 산출기준) 및 질적기준(활용도 검증, 문서화 기준)을 규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도 하향조정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