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 280만 가구 오늘부터 지급
8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세금 공제 혜택 있어
2020-05-04 이소현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4일부터 지급된다.
저소득층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날부터 자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급,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한정된다.
일반 가구는 온라인상으로는 11일부터 오프라인상으로는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수령을 원하는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 충전돼 세대주만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카드 사용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가 수령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 현장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도 같은 날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소지 관할 내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기 전후로 지급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