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도 코로나19에 두손 들어... '연기 또 연기'

2월 마지막 주 경매 34.8%, 법원휴정·기일변경

2020-03-09     우주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법원의 경매 입찰 기일 역시 대거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020년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1727건으로 이 중 425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를 보였다.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5명이다.

2월 경매 전체건수는 총 1만4560건으로 이 중 12.3%에 달하는 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1월 전체건수 1만3748건 중 8.7%(1200건)이 변경된 것에 비해 3.5%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 8.2%와 비교해도 높다. 특히 2월 변경건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마지막 주에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주차별 변경건수 비율을 보면 2월 1주차 6.5%, 2주차 6.9%, 3주차 7.8%, 4주차 34.8%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2월 24일 이후에 변경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2월 4주차 경매 전체건수는 2692건으로 이 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돼 절반 가량인 1551건만 실제 입찰이 진행됐다.

2월 중순부터 전국 지방법원은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 방문자 체온을 측정 등의 예방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런 입찰 법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수원과 용인 등 경기권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지난 4일 법원행정처가 전국 지방법원에 휴정 연장을 권고를 이 달 20일까지한 것으로 알려져 휴정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