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위한 ‘조세불복제도’ 운영 강화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배치,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정부는 억울한 납세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심의에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는 ‘국세심사위원회’를 두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한다. 여기엔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민간위원이 배치돼 있다.
국세청 국제심사위원회에는 11명 중 민간위원이 6명, 지방국세청은 9명 중 5명, 세무서는 7명 중 4명이 민간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구성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지원비율은 제도 시행 첫 해부터 계속 증가했다.
이 제도는 2014년 12월 법제화되었고 올해 새로이 240명을 위촉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청구세액 요건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국선대리인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관서에서 신청하면 해당 관서에서 담당 국선 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실제 회의 진행 모습을 국민들에게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