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최대 33% ↓
오는 29일부터 적용...남부 구간과 통행료 격차 줄어들어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높은 요금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의 요금이 오는 29일 자정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일산~퇴계원)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인 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자정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최장 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을 통과하는 소형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된다. 같은 구간 대형화물차(4종)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31%)이 내려간다.
소형 승용자(1종 차량) 기준으로 양주영업소는 3000원에서 1800원, 불암산은 1800원에서 1400원으로 내려간다. 송추·별내요금소는 각각 14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된다. 최장거리 외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수준으로 인하되는 셈이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 증가하는 교통수요 대처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을 지나는 차량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 216만 명이 서명부를 작성해 국토부에 접수, 국토부가 민자법인과 공동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했다. 지난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을 거치면서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재구조화 방안으로는 민자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 차액을 신규 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2036∼2056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