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달라지는 노동환경④] 끊임없는 ‘임금대란’ 속 대한민국– 휴일연장근로수당
고용부·법원, 기업보다 노동자에 유리한 입장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최저임금’문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임금’문제에 이어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또 하나의 임금 관련 논쟁거리는 ‘휴일연장근로수당’문제다.
우리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노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는 만큼 최대 주당 52시간까지는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고(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
문제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까지 근무한 경우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와 같이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가운데 45.5%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일까지 일터에 나와 근무를 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가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근기 68207-2855, 2000. 9. 19.),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만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근기 680207-3125, 2002. 10. 28.)는 입장이다.
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각 10시간씩 근무를 한 후 휴일인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1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되지만, 토요일 10시간 근무 중 8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만이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60시간을 법적으로 나누어 보면, 법정근로 40시간, 휴일근로 8시간, 휴일연장근로 2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이 되는 것이다.
다만, 휴일근로 8시간 및 휴일연장근로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는 것에 그치지만, 휴일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중복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십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이 같은 행정해석 하에서는 법정근로 40시간, 휴일근로 8시간씩 2일분에 해당하는 16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된 ‘1주 68시간’근로도 가능한 것이어서 고용노동부가 ‘피로사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의 태도는 행정 해석과 사뭇 달라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할증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 외 근무 억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이 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대구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가합3576 판결 등).
이 경우 위 사례에서의 해당 근로자는 휴일에 근로한 10시간 분 모두를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받아 통상임금의 100%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그에 반해 사용자로서는 추가수당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행정해석과 다른 하급심 판례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노사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으로서는 이에 대한 결론 맺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다.
14건 계류 대법원, 휴일연장근로수당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
현재 국회에는 현행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자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대안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길이므로 선뜻 먼저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정치권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2년 이후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는 14건의 사건이 계류 중인데, 정치권은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먼저 총대를 메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하급심 판례 및 학계의 전반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대법원의 결론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러한 판단이 경영계에 미칠 후폭풍이 고민스러운 것은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언제쯤 용단을 내릴지는 두고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