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법인세 유지, 소득세 40% 시대’ 세법 수정 개정안 살펴보니···

400억원 ‘슈퍼예산’ 감당 가능할까

2016-12-03     여헌우 기자

시국이 뒤숭숭한 와중에 여야가 12개의 세입예산부수법안을 채택했다. 그간 법인세 인상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왔지만, 서로 절충안을 마련해 한 발씩 물러서며 법안을 통과시킨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이다.

소득세 40% 시대 개막

2017년도 400조원대 ‘슈퍼 예산’이 통과된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여야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2017년부터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그간 야당이 꾸준히 밀어붙여온 주장을 여당이 들어준 것이다.

이를 통해 2001년 이후 16년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까지 상승하게 됐다. 올해까지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38%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한 세수 증대 효과는 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공제한도, 소득 따라 달라진다

총 급여 7000만원~1억2000만원 내 사람들의 카드 공제 한도가 낮아진다.

카드 공제는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 부담을 가장 많이 덜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올해 말로 예정된 관련 조항 폐지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엇갈렸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카드 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7000만∼1억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한도가 떨어진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카드 공제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로 1년 줄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쉽게 받는다

저소득층이 근로·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요건이 개선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신청자격 가운데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이하 보유 가구' 규정을 '2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완화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끝에 주택 관련 요건을 아예 빼기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5000∼3만원일 경우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대기업에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우선 그간 논란이 많았던 R&D 관련 비용에 적용되는 기존 세액공제율이 당기분의 2∼3%(기본 2% + 추가 1%)였던 것에서 1∼3%(기본 1% + 추가 2%)로 바뀐다. 공제율도 40%에서 30%로 줄어든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의 경우 대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7→5%로, 중견기업은 8→7%로 변경했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정부 원안대로 10%가 적용된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비과세 특례 2년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임차 비과세 특례가 2년 연장된다. 대신 소형주택의 범위는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내야 한다.

대신 전용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주택 수에서 빼주는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돼 왔다. 해당 조건이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60㎡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바뀐다.

또 저축성보험 가입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다.

총 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가족회사 접대비 인정 기준 까다로워진다

가족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가족회사의 세제혜택은 그간 고소득자들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접대비 한도는 현행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이지만 시행령을 새롭게 개정해 한도를 크게 낮출 예정이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손금산입 한도도 현재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떨어진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계산 시 배당 50%만 인정

내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 계산 시 배당은 50%만 인정하기로 했다.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7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1 대 1 대 1로 제도를 설계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임금증가액의 가중치는 150%로 높이되 배당은 80%로 축소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배당의 가중치는 다시 50%로 하락했다.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시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에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분식회계를 시인하고 법인세를 돌려받게 된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낸다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2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추가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4월부터는 과세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을 낮출 예정이다. 또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한 번 더 기준을 내린다.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기준은 유지하되 보유액 기준은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종목별로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액 20억원부터 과세를 하고 있다.

세금 체납자 공개 대상 범위 확대

‘고액상습체납자’의 공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체납·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해왔지만 앞으로는 2억원 이상인 자도 여론의 심판을 받게 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의 면제 사유도 새롭게 생겼다.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납세담보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이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비리 막는다

성실공익법인들도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일반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5%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공익법인에 출자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왔지만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까지 면제 범위를 눈감아줬다.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5%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도 공시하도록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 인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줬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조항을 위반하면 공제액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대부업체, 교육세 납세 의무화

금융사에만 부과돼왔던 교육세가 대부업자에도 부과된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신용카드사 등은 현행 교육세법에 따라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그간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세를 내지 않아 왔다.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수정안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육세 납부의무자 중 하나로 마련됐다.

“노후 경유차, 빨리 교체하세요”

올 하반기까지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면 개소세를 70%가지 깎아준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혜택이 적용된다.

차량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