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량문제 해결 '열쇠'인가 '잠재적 위험'인가

2016-06-17     박정훈 기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공포감이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됐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받는 피해에 대한 경각심으로 나타나면서 묘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점화됐다. GMO는 1980년대에 처음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그 안전성에 대해 그 누구도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 GMO 농산물 수입 1위 국가다.)   

GMO, 과연 안전성은 어디까지 밝혀졌으며 쟁점이 되는 사안은 무엇일까?

GMO? LMO?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식약처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혹은 농산물)’라고 소개한다. 즉, 유전자가 조작된 생물체(식용)나 농산물을 뜻한다. 여기서의 유전자 변형 기술은 특정 생물체의 유전자 중 생산성이나 기능성 개선에 유용한 유전자를 뽑아 해당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생물체에 넣고 성질을 바꾸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식품을 만들면 이를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한다.

최근 식량 생산성이 중요해지면서 GMO와 함께 사용되는 개념으로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가 있다. 이는 유전자가 조작된 생물 중 생·번식으로 인한 재생산이 가능(알곡 옥수수·콩·유채 등)한 ‘살아있는(living)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GMO 원재료나 식품은 일반 품목보다 병충해에 강하거나 생산성이 몇 배로 뛰어나기 때문에 식량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안전성 검증 절차를 통과한 품목만이 식품으로 유통될 수 있다. 현재까지(2016년 4월 27일 기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품목의 수는 농산물 139종(콩 22종·옥수수 71종·면화 26종·카놀라 13종·사탕무 1종·감자 4종·알팔파(허브) 2종), 미생물 2종, 식품첨가물 19종을 포함한 160종이다.  

 

“GMO는 안전하다” 

지난달 17일 美 국립과학원(NAS)은 농업생명공학분야의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GMO 작물은 안전하며 암과 기타 질병 유발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NAS 연구진은 GMO 식품 안전성 연구를 위해 식품알레르기 동물 실험과 더불어 GMO 식품을 지난 20년간 섭취해온 북미 지역 사람들과 전혀 섭취하지 않은 유럽 지역 사람들의 질병 발생 패턴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GMO 작물이 처음 소개된 1세대(1980년대) 작물부터 현재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GMO 농작물과 관련된 900여 건의 보고서 및 연구 자료도 함께 분석됐다. 그 결과, GMO 식품이 Non-GMO 식품에 비해 인체에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GMO 식품과 알레르기 반응의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식품의 GMO 별도표시 의무화는 불합리한 조치임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미국·EU·일본 등 안전성평가를 도입한 모든 나라에서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 기준에 따라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 위험 요소는 충분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GMO 식품을 가축의 사료로만 사용하고, 대만에서는 학생 급식에 GMO 식품원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수입하다가 최근 중단시켰으며, 러시아에선 GMO 식품의 수입과 재배가 아예 불가능하다.

GMO 식품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농산물을 키울 때 사용하는 제초 농약이다. 이 농약을 생산하는 몬산토사는 제초제의 독성을 견디는 GMO 농작물을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이 농약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독성이 매우 강해 아주 작은 양도 당뇨·신장병·암·뇌질환·심장병·우울증 등 난치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유럽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GMO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당장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수도 있지만 GMO 식품의 섭취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안전성을 주장하는 연구도 ‘지금까지 안전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다소 비논리적 입장을 결론으로 줄곧 고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대 쟁점, GMO 표시 의무화  

현실적으로 GMO 원재료의 수입·유통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식품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감안하면 국내 식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 업체들은 도산 위기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제품을 충분히 대체 할 만 한 식량 자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겨진 문제는 식품의 GMO 여부를 표기를 통해 알리고 결과는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인데, ‘안전성’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논쟁이 발생한다.

GMO 식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GMO 의무표기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식품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GMO의 잠재적 위험성을 말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비용은 이후 GMO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들은 식품의 GMO 여부를 알아야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의 국제사회의 여론은 후자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추세다. 이는 유럽의 GMO 의무화가 추진된 것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GMO 식품의 유해성 여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 식품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를 개선해 식품에 있어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