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환자 안전사고, 요양병원 관리소홀 책임 있다

2016-06-13     박정훈 기자


뇌졸중·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김모씨(사고 당시 89세)는 치매증상과 무릎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던 고령환자로, 지난 2014년 7월 혼자서 요양병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해 우측 다리가 골절됐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고령인 탓에 뼈가 잘 붙지 않았고, 폐렴 등의 합병증까지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현재 독립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다. 

본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김모씨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한 것은 병원 측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요양병원이 김모씨의 치료비와 위자료 약 4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모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했으나 김 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것 등을 감안해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와 아울러 환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해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