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 60세' 추가소득 늘어도 노후준비엔 역부족

보험연구원 노후소득 효과 분석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의 절반 수준 개선"

2016-03-16     이진우 기자

올해 1월부터 상근 종사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이 만 60세로 의무화된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늘어나는 노년인구층의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국민 개인의 복지 대책 수단으로, 또한 예상되는 국가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만 60세 이상 정년제 도입’이 시행되는 것이다.

근로자 300인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1년 뒤인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60세 정년연장으로 얼마만큼 소득 개선과 이에 따른 노후준비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 방향’ 정책보고서(연구자 강성호·정봉은·김유미)는 이같은 정년연장에 따른 파급 효과 및 미비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정년연장 의무화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에게 노후소득의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 환산하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적정노후소득의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올해부터 60세 정년 의무화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국내 사업장 수(300인 이상)는 약 3000개, 이들 기업의 상용근로자 수는 총 199만 1000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사업장 175만 3000개의 0.17%, 전체 상용근로자의 18.1%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직급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같은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연장 분포는 54세부터 61세 이상으로 구분됐고, 이 가운데 55세가 34.3%로 가장 많고 ▲58세(21.8%) ▲60세(20.6%) ▲57세(9.7%)가 뒤를 이었다,

이를 인구 수로 적용하면 통계청 추정치에 따라 54~59세 구간의 국내 인구 수는 488만 7000명이며, 이를 다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걸러진 임금근로자 123만 7000명 중에서 비자발적 퇴직(조기퇴직) 비율(10.8%)를 환산한 14만 8000명이 정년연장 대상자라고 보험연구원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으로 추정된 정년연장 대상자 14만 8000명은 소속 사업장의 기존 퇴직연령을 고려하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험연구원의 3명의 연구진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를 분석, 소개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우선,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이에서 단기적(2016년 기준 55~59세)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2.1년 더 연장시켜 정년연장 시행 이전의 21.4%에서 23.9%로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2016년 기준 54세 이하의 장기적 효과에서는 가입기간 4.8년이 추가됨으로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로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또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효과에서도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2.8년의 가입기간이 추가돼 3.3%에서 4.3%로, 장기적으로 5.45년이 연장돼 7.0%에서 9.2%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두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하면 단기적으로 3.5%포인트 증가한 28.2%, 장기적으로 6.7%포인트 오른 37.1%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시에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2.1%포인트가 더 증가한 26.8%, 장기적으로는 5.3%포인트 추가 상승한 35.7%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을 적용한 이같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의 소득대체율 추정치는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의 절반 수준”이라며 “근로자 노후소득의 개선에도 여전히 적정소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만큼, 최대 6년간 정년연장에 수반되는 근로소득 증가를 이용해 연금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정년연장으로 추가 임금근로로 평균 근로소득이 12.1% 늘어나 저축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한 뒤 “이를 활용해 개인연금에 가입, 일시금이 아닌 종신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50세의 근로자가 개인연금에 신규 가입해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약 4.8~5.0%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인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를 앞서 국민·퇴직 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합치고, 임금피크까지 적용하면 장기적(2016년 기준 54세 이하)으로 40.5% 수준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강제성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선진국처럼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 세제와 보조금 혜택 등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일시금 지급이 아닌 종신연금 지급을 강제화한 독일의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 제도, 개인연금 가입 시 매칭 기여방식으로 개인연금 납입보험료를 지원해 개설 비율을 높인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