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것만은 알자!
2016년 새해에도 국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정책에서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다. 우선 1월부터 최저임금이 2015년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적용, 지급된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에 이른다.
새해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로 전환한 근로자 중 연소득 7250만원 미만일 경우,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정부가 임금 감액 부분을 지원한다. 10만㎡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소요됐던 신축 인허가 기간은 종전 18개월에서 7~8개월로 크게 줄어든다.
이밖에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새로 선보인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 중 새해에 바뀌는 것들을 간추려 본다.
▲임금피크제 시행 따른 소득보전금 지급=새해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이 10% 이상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보전 지원된다. 종전까지는 10~20% 이상 임금 감액, 연소득 687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만 지원됐다. 지원 기간도 오는 2018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됐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인상=노동시간 최저임금이 1월부터 6030원으로 적용 지급된다. 2015년보다 8.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햇살론 지원 오는 2020년까지 연장=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지원 규모는 보증잔액 기준 4조 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 종료돼 새해부터 4.6% 세율이 적용된다.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 대폭 축소=10만㎡ 규모의 공장 신축 시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도록 하고, 실제 인허가 때는 심의가 생략된다.
▲비즈니스 호텔, 학교 인근 설립 완화=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도 풀린다. 오는 3월부터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해진다.
▲휴대전화 메시지 요금한도 초과 고지의무=오는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해 음성·문자 메시지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 사용한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119 허위신고, 무조건 200만원 과태료=그동안 119구급전화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부과했으나, 새해부터는 최초 위반 때부터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능통장’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도입=예금과 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고 일정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국내에 도입된다.
▲환경책임보험 도입 오염피해 구제=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를 자동차보험처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알더라도 무자력(경제력이 없음)일 경우엔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소송 없이 보상금 지급=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장애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공무원연금, 내는 돈 많아지고 받는 돈 적어진다=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된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2015년 기준 월 747만원) 이상 받으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해도 새해부터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문화접대비 한도세율 20%로 확대=문화예술 산업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적용 한도를 현행 10%에서 새해부터 20%로 늘린다.
▲10년 이상 부모 모시면 5억 상속세 면제=무주택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의 5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80% 면제받는다.
▲경력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취업 기회 확대=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까지 시험응시 자격을 완화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수질오염물질 5개 배출기준 새로 적용=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새로 적용,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한다. 위반 시 개선 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순대·떡볶이 떡도 HACCP 적용=순대와 떡볶이 떡 등 간식류 식품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오는 2017년까지 간식류 가공식품 전체에 HACCP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행=가격경쟁 위주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가격 외에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로 도입된다.
▲숲속에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 허용=국민들의 야영 및 산림 레포츠 수요 증가에 맞춰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월 21일부터 보전산지 내에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감염병 환자 확인 통보 안 하는 병원에 벌금=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일 경우, 병원은 해당 사실을 119에 통보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기타 금융업무 바뀌는 것=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나눠 갚는 개념을 도입한 신개념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오는 2월부터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한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1월 18일부터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연대보증제는 폐지되고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보증 없이도 신보와 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돼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점주는 2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0.7%포인트 낮아진다.
4월부터는 웹사이트 ‘보험다모아’를 통해 교통사고 유무 등의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저축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방식인 ‘꺾기’ 관행이 금지된다.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하고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식 출범,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