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자율모금 아닌 '강제 징수'

2015-11-16     이연지 기자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바와 달리 부대원 월급에서 강제 징수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16일 "국방부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곽 중사에게 부대원 성금과 지휘관 격려비 1100만원 및 단체보험금 330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부대원에게 강제 징수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중사의 소속부대인 육군 21사단의 간부와 군무원들에게 기본급의 0.4%를 자율모금하라고 지시했지만 말이 자율 모금이지 강제 징수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어 김 단장은 "이는 국방부가 치료비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전가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 8월 목함지뢰사건 발생시에도 육군본부는 부상당한 두 하사의 치료비를 위해 전 육군 간부에게 기본급의 0.4%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2개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계급별로 소령 1만 1000원, 중령 1만 5000원, 준장 1만 9000원, 소장 2만원 등 기준 모금액이 명시돼 있다. 즉 하사 이상 모든 간부의 급여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성금을 모금했다는 것이 심 대표의 설명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곽 중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750만원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원천징수는 사실이 아니고 군에서 성금 모금을 할 때 계급별로 몇 %라는 기준을 정하긴 하지만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