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쿠팡, 짝퉁판매로 업체 파산 '진실은?'

2015-09-16     이효정 기자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와 무자료거래 제품 유통 등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갑질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업체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일삼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강조하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원래 스윙고의 특허 제품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짝퉁’을 사들여 판매한 셈이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이른바 ‘땡처리(재고처리)’ 시장 제품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스윙고는 가짜 제품 AS(사후관리 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의 짝퉁 판매 사실을 알았다. 스윙고는 즉시 쿠팡 측에 항의했고, 지난해 4월 23일 쿠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홍 의원과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쿠팡이 ‘시가 20억원,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시하며 과실 무마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해당업체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16일 입장 자료를 통해 쿠팡이 정가보다 저렴한 가품을 판매했다는 김모씨의 주장에 대해 “저렴하게 진행 중인 딜을 중단할 목적으로 이슈를 제기해 가품에 대한 확신이나 증명 관련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직접 딜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가품 진위 여부를 떠나 이슈가 제기돼 1만2900원에 판매되던 리빙스토리의 딜을 중단하고 가품 여부를 확인을 요청했다”며 “스윙고는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지 않았으니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며 가품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5만개 상품 판매를 개런티했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4년 6월 3일부터 12월 11일 자정까지 직접 딜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또 2014년 12월 11일 스윙고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 계약 해지 이후 리빙스토리 딜을 이슈 삼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언론제보와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고 쿠팡은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 사건 상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품이 아닌 바, 상표권 침해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상품 거래는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