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적인 협력체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부동산 가사소송 전문변호사

청주시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대표변호사

2015-07-10     허재영 기자

A씨는 B씨의 단독주택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마음을 바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B씨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2배인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며 위약금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이겼으나 2심에서는 B씨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특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밝혔다.

부수적 채무이행 거절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어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2014다2364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뤄진 것이지,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여기서 ‘동시이행관계’란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하기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쌍무계약에 있어서 공평의 원칙이 인정된다.

다운계약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주된 요소 아냐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으로서,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윤한철 변호사는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면서, “따라서 위 사례에서 다운계약서 약정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한철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래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으나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매매계약서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면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나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전문 윤한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으로 등록된 윤한철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이다.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윤한철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청주상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청주상당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지원을 지낸바 있다.

또한, 윤한철 변호사는 다수의 협회와 의회, 센터 등에서 자문 및 고문변호사를 맡고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KBS 법률자문(추적60분), KBS 시사플러스 충북(사라진 땅의 진실), MBC 교양강좌(알기 쉬운 부동산법률이야기), SBSㆍCJB생방송투데이 초대석(부동산법률, 소비자를 부탁해)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충북단재교육원 생활법률 특강, 용암중학교 학교폭력예방 특강을 전하고, CJB라디오 ‘김성관의 라디오쇼’에 고정으로 출연하여 ‘윤한철 변호사의 그것을 알려주마’ 코너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생활법률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직지의 대표변호사로서 “고객 한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는 윤한철 변호사는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며 법률적 유익을 선사하고자 노력한다”고 강조한다.

윤한철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는 이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일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더욱이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는 보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여 복잡다단한 법률분쟁에 가장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부권 최고 수준의 법률사무소로 인정받고 있다.

△ 윤한철 변호사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ㆍ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ㆍ재건축 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특허ㆍ세무ㆍ노무 특별연수과정 수료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청주상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청주상당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지원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고문변호사
-충청북도 근대5종 경기연맹 회장
-청원군 무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청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
-KBS시청자위원회 위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사위원회 위원 및 고문변호사
-청주세광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청주중앙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도움말: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대표변호사, www.jikj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