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 완화…"국민불편 해소 기대"
기숙사 용적률 상향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가 완화‚ 기숙사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완화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의 하나로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도심 내 건설되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용도별 토지이용의무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염색시설 중 천연염색물 제조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공장도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면 업종에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생 주거 등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부지가 아닌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완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기거주 주택용지나 복지·편의시설 용지는 거래한 뒤 해당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각각 3년과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절차도 간소화됐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나,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5년 이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각종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되어 건축주,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