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간] 위기의 기업에 한줄기 빛

경영애로부터 패자부활까지

2015-05-11     장애리 기자

뛰어난 기술력를 갖췄지만 자본금이나 신용이 부족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큰 손해를 봤지만 재도약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에 주목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운전 자금을 비롯해 수출금융, 재창업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활용계획서와 진단신청서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영 자금 필요한 사장님께

신성장기반 자금 중소기업청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반자금’을 마련했다. 크게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 ▲협동화 자금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 자금으로 구분된다.

대출금리는 공통적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포인트 가산되어 적용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 이내 신성장 기반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최대 45억원(지방 소재 50억원, 운전 자금 연간 5억원)이다.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회사에서 대리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융자 규모를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신청기업 392개사 중 353개사에 총 1조270억원을 지원했다. 업체당 평균 4억8000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시설 자금에는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거나 정보화 촉진, 공장 설치 및 안정성 평가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 포함된다. 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 최장 3년을 포함해 8년 이내지만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 자금의 경구 거치 기간 5년 포함 15년까지,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의 경우 거치 기간 5년 포함 최장 1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운전 자금은 시설 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이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 자금의 30% 이내)나 협동화 및 협업 사업 승인기업이 시설 자금의 50% 이내 초기가동비 등을 포함한다. 최장 2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5년 이내로 대출받는다.

신성장 기반 자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업력이 3년 이상이고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지 않는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다. 섬유제품(의류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등 기초소재형과 기계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과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가공소재형으로 나뉜다.

협동화 자금이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은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에 해당하며 가젤형 기업자금은 업력 4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경영안정 자금 기업이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출입품의 생산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긴급경영안정사업’은 재해 피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해당한다.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그리고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만약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 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졌거나, 기술유출의 피해를 입은 기업,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 등의 심결을 받았거나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융자 조건은 금리(변동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포인트를 가산한다. 단 재해중소기업은 연 2.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거치 2년 이내 포함 5년 이내다. 기업당 연간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수출 계약 또는 수출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포인트가 가산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다.

‘기술력’ 있지만 ‘제품화’ 어렵다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막고 제품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금이다. 연간 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의 경우 신청기업 1928개사 중 1504개사를 선정해 업체당 평균 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특허청이 인증한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해당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금리에서 0.08%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시설 자금 지원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시설 자금의 경우 거치 기간 3년 포함 최대 8년까지, 운전 자금은 거치 기간 2년 포함 최대 5년까지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이다.

재도약 기반 마련 ‘패자부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재창업, 구조조정, 사업전환 등을 통해 패자부활전을 꿈꾸는 당신.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청의 다양한 지원책에 주목하자.

지난해 중소기업재도약지원을 위한 융자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신청기업 300개사 중 총 235개사에 업체당 평균 5억원을 지원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08%포인트 낮다. 시설 자금의 경우 거치 기간 3년 이내 포함 최장 8년, 운전 자금은 거치 기간 2년 포함 최장 5년이다. 대출 한도는 기업 매출액의 150% 이내로 최대 45억원,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50억원까지다.

지원대상은 크게 ▲재창업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전환자금으로 나뉜다.

‘재창업자금’을 받으려면 신용불량자 또는 저신용자 중 재창업을 준비한 기간 또는 재창업을 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준비 중이라면 재창업 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해야 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 자금 지원 결정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 부채 규모가 30억원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재창업자 중 재창업 R&D 승인기업이거나 재도전 맞춤형사업 승인기업, 재도전 펀드 지원기업,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추진기업에는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에 해당하는 정책자금이다. 일시적 경영 애로로 개선 진단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사업전환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 영위,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현재 영위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며, 사업 전환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