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추적해 1조4천억원 징수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최대 20억원
2015-04-09 이소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총 1조4천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가운데 값비싼 집에 살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등 세금 납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재산을 추적해 세금을 강제 징수했다.
1조4천억원 가운데 현금은 7천3백억원이고 나머지 6천7백억원은 압류 재산이다. 압류 재산에는 고가의 미술품, 고급 주택,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이전 또는 유령회사에 양도한 재산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79명을 고발하고 체납자가 숨겨 놓은 2천 3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0여 건의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