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2일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며 모든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제 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반박문을 내고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기현 대표는 "선거 관리와 관련된 고유의 업무라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존중해야 마땅하겠지만, 고용 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나"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