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합의했다. 다만 이 같은 보완책에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관련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가 들끓었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한 빌라 건물에 공실을 털기 위한 내용의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들끓었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한 빌라 건물에 공실을 털기 위한 내용의 홍보물이 붙어 있다. 사진=이혜진 기자

이는 앞서 나왔던 관련 법에 적용되는 세부 사안들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별법은 ①임차주택의 경매낙찰 지원 ②경매 여력이 없을 시 공공임대주택 지원 ③관련 비용을 저렴하게 대출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특별법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면적에 관한 기준은 삭제했다.

이중계약 피해자는 특별법에서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 적용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대항력이 없는 신탁 사기 피해자도 일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이용할 수 있다.

HUG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HUG가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방안도 담았다.

여야가 충돌했던 최우선 변제금 대출 문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경·공매 시점’에서 최우선 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초과 구간은 1.2~2.1%의 이자율로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최장 20년 동안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지원한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동안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도 면제한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까지 가능케 해 신용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법안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임대사업자가 대신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준 중위소득 75% 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넣기로 했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나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등에게 3%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법안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뾰족한 답은 없다”며 “피해자들에겐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지만 전세는 민간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대신해서) 물어주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부 대책이 재발 방지에 집중되더라도 민간 시장에서의 사기 사건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했던 전세사기 재발 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적인 문제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