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블로코
사진제공=블로코

김종환 블로코 대표이사는 2010년대 초반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이라는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보다도 설립일이 앞서는 등 우리나라 첫 가상자산 활황기의 초석을 다진 인물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현재 그는 또 다른 가장자산인 ‘토큰증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가 이끄는 블로코는 현재 토큰증권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업체이기도 하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 증권사 등의 협의체 등과 달리 해당 분야에 대한 여러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관련 시스템까지 공개했다. 블로코는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영역의 ‘코스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 김 대표를 만나 블로코의 향후 청사진과 토큰증권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블로코 “별도 인프라 구축 등 과정 없이 새로운 토큰증권 생산 가능”

김 대표의 가상자산 경력 첫 출발점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2010년 대 초반부터 가상자산 시장 가능성을 눈여겨본 것이다.

김 대표는 “2012년, 2013년쯤 ‘btc코리아’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창업했었다”며 “해당 거래소를 엑스코인에 매각했고 그게 합병돼 빗썸이 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중학교 동창이자 현재 공동대표인 김원범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블로코로 자리를 옮겼다.

김 대표는 블로코에 대해 “자본시장 쪽에서 가장 많은 실구축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 회사”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서는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실제 블로코는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이다. 비트코인과 더불어 대표적인 암호화폐 꼽히는 이더리움이 등장하기 전부터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는 업체로, 2016년에는 한국거래소 KSM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예탁결제원 STO POC를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역시 토큰증권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토큰증권공개를 지원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실버마인’을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김 대표는 “1분이면 새로운 토큰증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며 “인프라 구축과 같은 별도의 과정이 필요 없으며, 클라우드 사용이나 증권사 인프라 사용 등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토큰증권 관련 협의체가 늘어나고 각각의 상태계를 만들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고 시장이 어떻게 갈지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규제 샌드박스 없이는 1년 6개월간 사업 진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더리움 업데이트를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별도의 팀도 필요하게 된다”며 “블록체인은 안드로이드 등과 비교해 업데이트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과정에서 찬반의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사 판단도 필요한데, 우리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블로코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블록체인 영역에서의 ‘코스콤’ 역할을 꿈꾼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깊게 공부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여부는 금방 보이지만 일반사람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코스콤과 한국거래소 등에서 무언가를 진행하면 그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블록체인 쪽은 아직 그렇지 않아 블록체인 영역의 코스콤 같은 역할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이게 맞는가 혹은 합법이 맞는가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기업평가라는 트랙을 선택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IPO는 올해를 목표하고 있었으나 계획에 변동이 생겨 내년 초쯤을 예상하고 있다”며 “시장성을 입증하려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60~90일 후 결과가 나온 후 기업평가를 받는 게 벨류에이션에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신영욱 기자
사진=신영욱 기자

 

금융위 제시 가이드 최선으로 보여… 디지털 자산 관련 법 방향이 핵심

지난 2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를 중심으로 토큰증권 시장 선점 불이 붙고 있다. 김 대표는 금융위의 토큰증권 입법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유일한 기업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금융위가 제시한 방향에 대해 ‘최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옳다 그르다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최선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초기 단계에는 퍼블릭블록체인 금지라고 대놓고 법에 쓰여 있었고 그 옆에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클레이튼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도 하는 등 모호한 부분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바뀐 문장은 특정코인을 거래 수수료나 가스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을 위해서는 가스피를 내야 하는 만큼 사실상 퍼블릭 블록체인 금지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제도화에 연관된 법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총 4가지 법이 존재한다. 김 대표는 이중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는 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향후 시장 판도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토큰증권 관련 법이 4개 있는데 디지털 자산 관련 법이 어떻게 가느냐가 핵심으로 본다”며 “디지털 자산을 정의해 주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히면 거래소 쪽에, 반대로 토큰증권 쪽으로 밀어주면 증권사 등에게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가상자산 사업자를 갖고 있는 쪽과 토큰증권 중개업 혹은 발행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쪽 중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가 이 법에서 결정 나는 것”이라며 “다만 이 법은 아직 논쟁이 너무 많아 몇 년째 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판단을 못하다 보니 일단은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만 먼저 하자 최근 나오고 있는데, 정의나 판단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책임으로 최대한 가져가고 대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강하는 식”이라며 “게임회사 코인들이 문제가 되는 등 불완전판매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초기 선점 경쟁 중요도 높아… 은행 등 영향력 더 클 가능성도 적지 않아

김 대표는 토큰증권 시장 선점 경쟁과 관련해 ‘결제시장’ 초기와 비유하며 증권사들이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유통과 발행이 분리됐기 때문에 라이선스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데, 이는 결제시장과 유사한 구조”라며 “결제시장의 경우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초기 단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미리 확보한 몇몇 업체를 제외하면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으로 토큰증권 시장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토큰증권에서 거래되는 게 주식 외에도 온갖 종류가 있는 만큼 부동산 쪽에서 특화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 스타트업 혹은 그런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대기업, 빅테크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며 “조각투자 기업 중 엣지가 있는 곳들이 대단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오히려 하기에 따라서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존 증권사가 아닌 회사들이 영향력이 더 클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증권사는 증권앱 등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묶여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들은 그 플랫폼조차 새로 만들거나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토큰증권의 주요 거래 항목 전망에 대해서는 벨류에이션이 합리적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술품, 부동산 등과 같이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보다는 수익구조나 범위 등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등의 벨류에이션 모델이 확실한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미술품 등 기존 시장에서 거래됐던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며 “현재의 경우 당국에서 벨류에이션 모델이 확실한 아이템들을 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벨류에이션이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술품의 경우 큐레이터가 얼마라고 감정을 할 수 있으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누가 감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도 이런 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 같다"며 “이해관계 등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당장 이런 것들이 허용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