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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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신영욱 기자] 메리츠화재는 ‘내Mom같은 어린이보험’ 상품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최대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른이 보험’에 속하며 계약자에게 배당을 제공하지 않는 무배당이다.

보험사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통한 자산운용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을 계약자에게 제공하면 유배당,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무배당 상품이라 한다. 다만 최근의 경우 대부분 업체들이 무배당 상품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생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각각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보장 내용을 꾸렸다는 점은 해당 상품의 장점으로 꼽힌다.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인만큼 전연령대별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신생아기에 대해서는 선천이상 진단, 특정 선천이상 진단·수술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산모를 위한 특약도 있다. 임신중독증 진단비, 임신 출산질환 고혈 업 당뇨병 입원일당, 임주 27주 이내 조산 치료비 등이 대표적이다.

유아·유소년기를 고려한 보장으로는 소아기 주요 질병, 생활질환 입원일당, 환경성질환 입원일당, 중증 아토피 진단비, 진성성조숙증 진단비, 유치보존 치료비,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 등이 있다.

또 각종 상해, 배상책임, ADHD진단비, 치아보철치료비, 심한 상해 수술비 등은 청소년기를 위한 보장이다. 가입자가 성년·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위한 보장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3대 질병 진단, 3대 질병입원일당, 3대 질병수술, 정신질병장애진단비, 컴퓨터 과잉 질환(VDT 증후군) 등이 있다.

해당 상품은 1형(해지환급금 지급형), 2형(계약전환형), 3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우선 1형(해지환급금 지급형)과 3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이름 그대로 계약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1형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3형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비교상품’이란 3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을 뜻하며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일 뿐 실제로 판매하지는 않는다.

2형(계약전환형)은 1형과 3형의 사이에 있는 절충안에 해당된다. 최초 계약 시 1형(해지환급금 지급형)의 보험기간을 5·10·20년, 30세 만기로 가입 후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2형(계약전환형)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즉 가입 후 정해진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고 이후에는 보험은 유지되지만 해지환급금은 없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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