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인상하는 부동산 대책이 또 다시 발표됐다.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혜택은 축소되고, 양도차익은 구간별로 차등을 준다는 방침이다. 세제 강화 정책은 2017년부터 매해 추진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해진지 오래다. 올 상반기 7.10 대책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가운데, 매물이 잠기는 효과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3일 업계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 기간 혜택을 축소하고,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확정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제안되고, 의원총회에서 두차례 논의되면서 당론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와 양도차익의 환수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한 뒤 꾸준히 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번에도 거래세를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상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더불어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혜택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 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40%씩 최대 40%를 일괄 적용 받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이 적용된다. 예컨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을 최대 10%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거래세가 강화될수록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도시 공제액은 줄어드는 반면, 집 한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매도한 뒤에도 십수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다른 조항의 역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 거주를 유도해야 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특히 정부의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하는 것인데, (혜택이 줄어들면) 집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려하는 것을 더욱 기피할 것이다. 그러면서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를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1가구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늘려서 한 집에서 오래 살도록 유도해야 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또한 매도한 뒤 남은 마지막 주택에 한해 보유 기간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또한 "똘똘한 한 채 이외에는 더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면 안 된다고 본다. 투기 수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