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민단비 기자] '게임계의 유튜브'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로블록스가 한국 법인을 세우며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 로블록스의 환금성에 따른 '게임 규제'와 '게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로블록스 홈페이지
출처=로블록스 홈페이지

국내서도 통한 로블록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지난 16일 한국 법인 ‘로블록스코리아 유한회사’를 서울 강남구에 설립했다. 대표직은 미국 본사 법무 자문위원인 마크 라인스트라가 맡았다. 로블록스 한국 법인은 온라인 게임 및 개발 플랫폼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며, 한국에서의 홍보와 마케팅, 전자상거래 사업을 도울 예정이다.

로블록스는 2006년 만들어진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다. 게임사가 만든 게임을 이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기존 게임과 달리 이용자는 레고처럼 생긴 캐릭터와 맵을 조립해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다. 다른 이용자가 만들어 공유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또 이용자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살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하다. 이처럼 로블록스는 가상세계 내 자유도가 높고 확장가능성이 커 대표적인 메타버스 대표사례로 꼽힌다.

이용자 자유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로블록스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4,210만 명에 달하며, 로블록스에 올라온 게임 수는 5,000만개가 훌쩍 넘는다.

로블록스는 국내에서도 통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로블록스 월간이용자 수(MAU)는 140만 명을 기록했다.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30일 기준 매출 20위에 안착해있다.

두 개의 리스크

로블록스는 국새 시장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지만, 두 개의 리스크도 선명하다.

바로 ‘로벅스’의 환전과 거래다. 한국에서는 사행성을 우려해 게임 속 재화 거래와 재화의 현금화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위는 로블록스 한국 지사 설립에 따라 게임 등급분류 심사를 하게 될 경우 환금성 및 사행성 등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로블록스는 초등학생 게임인데 환전 이슈로 규제를 적용하면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 게임을 게임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경우 앱 마켓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분류돼있으며, 게임위로부터 게임산업법에 근거한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제페토가 게임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메타버스가 게임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올 하반기 제페토 내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아이템 제작 및 판매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도 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자연스럽게 로블록스에도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