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6월 29일 공휴일에관한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2021. 7. 7.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이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기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가 공휴일을 법령(기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은 법을 규정화하여 법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실질적인 휴무를 할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체공휴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안정적인 휴일 보장). 해당 법률은 전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회사의 근로자 수에 따라 형평성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근로자수별로 2021년과 2022년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휴일 관련 용어에는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다.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임시공휴일이란 국가에서 임시로 정하는 휴일을,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휴일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날(법으로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날)을 말하며, 관공서 휴무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과는 차이가 있다.

대체공휴일은 휴일에관한법률 제정 전에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무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외에도 다른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추가 되었습니다. 구정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외에도 법정 공휴일 전체가 다른 법정공휴일, 토요일과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된다.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정하되 2021년 7월 7일 법 제정 이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으로 2021년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있다.

2. 30인 이상 회사, 5인 이상 회사, 5인 미만 회사에 법 적용 여부와 적용시기에 차이가 있는가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를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경우 300인 이상 회사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회사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회사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또한 5인 미만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시행을 하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의 경우 2021년 7월 7일 제정일 이후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이 되고, 법 개정일 기준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는 회사는 30인 이상 회사에 해당하므로 30인 이상 회사에는 광복절 등의 대체공휴일이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