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이란 회사의 인사·노무담당자에게만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인식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청원감독”이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알려진 단어가 되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불법사내하도급, 휴업 ․ 휴직 ․ 휴가 익명신고, 직장내 성희롱 신고, 부당노동행위, 채용절차법 위반자 신고 등 다양한 신고센터를 두고 있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근로감독이란 무엇이고,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조치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2021년 하반기 근로감독 중점분야(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근로감독이란 무엇인가

“근로감독”이란 노동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사업장에 가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거나 사법처리(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여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감독이란 예비감독대상 사업자 풀을 선정해 감독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계도,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조사 실시하는 것을, 수시감독이란 노동관계법 위반 징후가 높은 업종에 실시하는 감독을, 특별감독이란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청원감독이란 일반인(직원, 가족, 노동조합 등)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불법사내하도급,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직장내 성희롱 신고, 부당노동행위, 채용절차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제보를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보 내용을 참고하여 다수 근로자에게 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조치 사항

근로감독 실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면 시정조치·즉시 범죄이지(형사처벌을 받도록 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시정조치란 일정 시정 기간을 주어 시정기간 준 시정이 이뤄지면 종료를, ‘즉시 범죄인지’란 즉시 조치 없이 즉시 범죄인지(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 조치란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금품청산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즉시), 1주 52시간 초과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제수당 미지급 등이 있다. 즉시 과태료 부과 사항에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이 있다.

3. 2021년 하반기 근로감독 중점 분야

2021년 하반기 근로감독 중점 분야에는 종합예방점검, 장시간 근로예방, 비정규직 보호,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가 있다. 종합예방점검이란 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장시간 근로예방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요양보호시설, 비정규직 보호란 신설된 사내 하도급업체, 파견에서 도급으로 인력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보호란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근로감독에서는 기본점검항목과 점검분야별 중점점검항목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기본점검항목에는 ①근로조건 서면 명시, ②근로자 명부․근로계약 서류 보존, ③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④근로시간 위반, ⑤휴게시간 부여, ⑥유급휴일 부여, ⑦연차유급휴가 부여, ⑧모성보호, ⑨취업규칙 작성・신고, ⑩퇴직금 지급, ⑪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⑫최저임금 준수, ⑬직장 내 성희롱 예방, ⑭비정규직 차별 금지, ⑮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있다.

종합예방점검에는 외국인의 경우 임금체불,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장애인의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가족돌봄휴가 부여 등,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 책임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경 파견법 위반 및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장시간 근로 예방에서는 근로시간·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여부를, 공공분야 용역 노동자 보호에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