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실명계좌 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거래소의 위장계좌 및 타인명의 집금계좌(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월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서비스 신고를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실명계좌 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해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해 숨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계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거래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 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금법 신고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급락, 특금법에 따른 한시적 영업 등 요인으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며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