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주 52시간제 시행,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수의 제(개)정 법률이 시행이 되고, 달라지는 법률에는 2021년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회사의 인사노무담당자 및 일반 직장인이 확인해야 할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회사에도 1주 52시간제 적용(시행일 : 2021년 7월 1일)

“1주 52시간제”는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회사에서 시행되어 정착된 개념이기도 하다. “1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기본근로 1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휴일을 포함한 1주(7일) 동안 52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해야 한다. 300인 이상 회사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회사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5인 이상 49명 회사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2.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시행일 : 50인 이상 2021년 4월 6일부터, 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회사는 1일 8시간 × 5일 = 40시간으로 운영해야 한다. 회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1일 20시간씩 2일을 근로를 하거나 1일 10시간씩 4일을 근무할 수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6개월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개정된 법률에서 정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단위기간(최대 6개월) 동안 1주 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해야 하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간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이나 타 부서의 이동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4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최초 2개월 동안은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고 이후 2개월 동안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4개월을 근무를 한다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하나 2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직 등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10시간의 초과 근로가 발생하게 된다. 개정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는 이러한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1주 50시간을 근로한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시간에 해당)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 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2개월 동안 평균 10시간의 초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3. 서면근로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 ․ 교부가능하며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함

회사에서는 최초 입사시점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종사하는 업무, 근로장소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하고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 명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1년 4월 6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정보처리 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이나 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근로계약서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이를 “전자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전자근로계약서에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명시가 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가 가능해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시행일 : 2021년 4월 6일) .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 개인별로 교부(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4.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조치 가능(2021년 10월 14일)

전화나 대면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 근로자”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응대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업무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실업급여) · 산재보험 의무적용(2021년 7월 1일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이 적용되고 산재보험의 경우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납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이 된다(참고로 법 개정 전에는 산재보험의 경우 "납부 예외신청“으로 대다수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회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수당을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구직급여 신청일 직전 월 근무기간이 10일 미만이거나 또는 구직급여 신청일 기준 14일 이상 근로제공 내역이 없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관련 법령을 주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강화(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에는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적용이 되나 다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제재사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과태료를 부과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육아휴직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는 경우 외에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전체 육아휴직기간(1년)에 포함이 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총 2회 분할)에는 제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