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출처=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이코노믹리뷰=전지현 기자] '머금는 담배' 세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덜 해로운 제품임에도 세율이 높아 영세상인들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제기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매겨진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부과되도록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며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이 낮추는 것이 상식인데 궐련보다 과도하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흡연자가 덜 해로운 제품으로 전환되는 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담배를 궐련(일반담배),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9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머금는 담배는 가루로 만든 담배 등을 일컫는다.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특수가공해 포장된 담배가루로,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다.

연합회는 그동안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비정상적인 세율 조정 및 유해성 저감을 외면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 머금는 담배에도 세율이 높게 책정됐다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실제 협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지난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는 머금는 담배 제품들이 과학적으로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無煙)담배로 간접흡연 피해도 없어 비 흡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로 인해 스웨덴 등에서는 흡연자들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전환시킴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출처=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출처=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문제는 국내에선 현재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1g당으로 과세한다는 점이다. 머금는 담배는 각종 담배 세금을 더할 경우 1g당 세금이 약 1,274원 부과된다. 반면, 궐련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를 궐련담배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계로 환산하면 머금는 담배 세금은 약 1만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보다 6.6배 넘는 셈이다. 이는 일본, 스웨덴 등 국가 세금과 비교할 경우 무려 17배 이상 높다.

때문에 국내 흡연자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미국 FDA가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의 전환 기회를 막는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는 궐련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궐련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송도 준비중이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논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