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진혁 기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이 있어 관심 가져볼 만하다. 바로 2순위 청약에서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한 미분양 분양권이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규제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 내 신규 단지일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다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 10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를 살펴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청약에서 미달된 주택형을 최초로 계약 체결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특히 요즘처럼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는 지방 중소도시 내 주택수 미포함 분양권이 더욱 가치 높은 투자 상품으로 인식된다. 대출, 분양권 전매 등에 있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시 세금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강원도 삼척시에 분양한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도 상황이 비슷하다. 전용 74㎡A·B와 전용 84㎡B 등 일부 주택형이 청약 미달된 이 단지는 정당 계약을 앞둔 시점임에도 미달된 주택형의 계약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 응대로 여전히 분주하다는 후문이다.

한편,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일원에 공급되는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는 지하 4층~지상 36층, 6개동, 전용면적 74~11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난 4월 12일(월)부터 오는 4월 14일(수)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도보 약 5분 거리에 정라초가 위치하며 삼척초, 청아중, 삼척고, 삼척여고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단지에서 약 1㎞ 거리에 홈플러스(삼척점), 하나로마트(교동점), 삼척시 보건소 등이 위치하며 교동공원, 봉황산 산림욕장, 새천년유원지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직선거리 1㎞ 내 동해바다가 위치해 일부 세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교통여건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조성된 7번 국도 이용 시 인접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동해고속도로를 통한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이용도 수월하다. 지난해 3월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KTX동해역이 개통되면서 철도망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

교통호재에 따른 미래가치도 높다. 경상북도 포항과 강원도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40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8월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남은 영월~삼척 구간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마련된다. 단지 내 주차 가능 대수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총 1,241대로 세대당 1.67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된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은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40-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