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두나무가 표절논란에 휘말렸다. 핀테크 스타트업 피에스엑스(PSX)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바로체결 기능을 공개한 가운데,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최근 공개한 바로주문 기능이 바로체결 서비스의 카피캣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서비스는 기능이 비슷하다.

출처=두나무
출처=두나무

기존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1:1 협의를 거쳐 당사자 간 ‘주식 수량과 가격 협의’가 완료되면 이체되는 방식이었으나, 바로체결과 바로주문은 게시한 가격 또는 수량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빠르게 협의완료 및 주문접수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지난해 말 정식 서비스 출시와 함께 바로체결 기능을 시작했으나 ‘거대 유니콘’인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바로체결 서비스를 카피해 바로주문 기능을 뒤늦게 출시했다 비판하고 있다.

두나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두나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로주문의 거래 체결 구조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플랫폼 오픈 시점부터 도입했던 ‘협의주문’에 기초한다”면서 “플랫폼 론칭 이후 거래 편의성과 거래 안정성 측면을 동시에 고민해 왔고, 1년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한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판매자가 게시한 가격 또는 수량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빠르게 협의완료 및 주문접수 할 수 있는 바로주문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서비스를 확장하고 고도화해 가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적용되는 개선의 일부로서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니며,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자체 플랫폼 정책에 맞게 고유의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하고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이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업계 최초로 증권사와 연계한 안전거래 서비스 기반 거래를 도입했고,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매물로 제시하며, 판매자와 구매자가 앱 내에서 안전하게 1:1 채팅으로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서 “일종의 중고거래와 같았던 기존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방식을 도입하고 변화를 가져온 서비스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라 강조했다.

두 서비스 모두 1,000만원 제한이 동일하게 걸린 지점을 두고 두나무가 카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한 금액은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의 거래 금액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초 설정한 금액이며, 초기 운영 이후 바로주문 가능 금액을 즉각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두나무는 오히려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자사의 서비스를 일부 카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판교거래소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0년 12월 서울거래소 비상장으로 이름을 변경해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기능, 서비스 명칭, UX 및 UI를 광범위하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시장의 발전과 선의의 도전을 위해 카피 가능성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두나무는 “표절 등의 의혹으로 확산시키거나 일일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비상장’ 거래 서비스를 하는 후발 주자의 도전과 발전이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가져오며, 그 결과 이용자 선택 범위가 다양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비상장 주식 투자 시장 전반의 발전을 기대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도리어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카피, 즉 표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만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의 확장을 위해 큰 문제를 삼지않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주장이다.

그 연장선에서 두나무는 “후발 주자들이 선발 주자에 대해 네거티브 마케팅을 하며 인지도 확산을 꾀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일방적인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은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