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히자,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000만원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000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작성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상 생활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LH의 환경평가에 대해 허위라고 반발하고 국토부 역시 LH의 환경평가가 잘못됐음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며 “1심에서 패소한 국토부와 LH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