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9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 MMORPG '기적의 검'. 개인간 유료재화 거래가 포함돼 있다. 출처=게임 내 갈무리
4399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 MMORPG '기적의 검'. 개인간 유료재화 거래가 포함돼 있다. 출처=게임 내 갈무리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전현수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 MC 강호동이 선전한 모바일 게임 '기적의 검'이 국내 게임등급 분류를 어기고 서비스를 이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게임은 유료재화 교환 콘텐츠를 포함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등급을 피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이코노믹리뷰> 취재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 4399는 지난 2019년 9월 10일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기적의 검을 국내 시장에 출시,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기적의 검은 최근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3위에 오르며 국내 시장에서 장기간 흥행하는 중국산 게임 중 하나다.

문제는 등급분류다. 기적의 검은 9세 이상(iOS), 12세 이상(구글플레이)으로 서비스 중이다. 지난 2017년 등급분류를 놓고 국내 게임사와 게임위가 마찰을 겪었을 때, 당시 게임위는 유료재화를 이용한 아이템 거래를 포함하면 반드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적용된다고 기준을 명확히 세웠다.

기적의 검은 최초 캐릭터 생성 후 일정한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유료재화 거래 콘텐츠가 등장하지 않는다. 또 통상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이끄는 거래소 콘텐츠도 무료재화로 설정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 콘텐츠에서 유저간 유료재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청불 등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또한 게임위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특정한 플레이를 진행해야만 기존 등급외 부분이 노출되는 현상까지 포함됐다. 이 때문에 기적의 검은 서비스 1년 6개월 동안 오픈마켓 최고매출 상위권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위 모니터링에도 검출되지 않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 시장에 국내 게임이 진출하기 어려운 역차별 현상 속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규정을 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게임위 이나경 담당은 "게임위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게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등급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발견 시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직권재분류로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라며 "국내 지사가 없는 중국 게임사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연락을 취해 등급변경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위도 이번 기적의 검 등급분류에서 비난의 소리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게임위는 모니터링 인원을 계속 충원해왔는데도 1년 6개월 동안 매출 상위권에 속한 기적의 검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