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믹리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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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채권소각과 채무조정을 하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은행장 설은주)이 장기 연대보증 채권을 소각하는 운동에 돌입한다. 무익한 채권회수가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이 4일 금융 공기업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으로 장기 연대보증 채권의 소각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빌리은행은 금융 공기업이 젊은 나이에 경영한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돼 40대~50대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빌리은행은 성명서를 내고 "기업 채무의 연대보증으로 중년과 노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수급을 받아 살게 하는 것은 결국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장기 연대보증 채무를 결손처리 하지 않는 것은 세수확대는 물론 경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주빌리은행은 "기업운영과 무관한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금융공기업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의 피해자인의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 채무를 탕감해 포용적 금융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빌리은행은 "금융 공기업과 정부가 우선 나서야 한다"며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이 금융연좌제인 연대보증채무를 소각해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공기업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실천 여부를 즉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주빌리은행은 향후 기업의 연대보증채무로 고통받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연대보증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다. 지난 2013년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고 금융 공기업의 연대보증 제도는 2018년에 폐지됐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전에 연대보증채무를 선 사람들은 여전히 보증채무를 져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5개 정책금융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채무는 28조 9000억원에 이르며 12만 3000여 개의 기업, 14만 4000여 명의 연대보증인이 남아있다.

한편, 주빌리은행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금융 소외계층의 재기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