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분양권 포함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완화된다. 따라서 1주택 1분양권인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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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일에서 21일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에게도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역시 조합원입주권(입주권)처럼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셈이다.

따라서 분양권 역시 앞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는 양도세 중과 적용도 피하게 된다. 분양권만 하나 보유한 사람이 취학·근무상 등 사유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나, 결혼 등 사정으로 인한 합가하는 경우 역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도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6억원의 기본공제액은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사라진다.

부동산 ‘양도’의 개념도 확장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여나 주거용에서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역시 향후 일반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해석될 방침이다.